공개 답변

'제철소 공사차량 출입기준'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익명의견에 답변드립니다. (4.24 접수)

2020-04-29

기업시민 러브레터를 통해 제안하신

‘제철소 공사차량 출입기준(광양 제철소 기준)’ 문의에 대한 주관부서의 답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[광양 행정섭외그룹]

○ 안녕하십니까, 광양제철소 보안관리섹션 입니다.

○ 귀하의 광양제철소 차량출입증 발급 기준에 대해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.

○ 광양제철소는 포항제철소와 유사한 기준으로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
   출입회사에서 신청하신 차량출입증은 계약기간, 업무 내용, 공기구/장비, 출입 인원,

   차량의 탑승 정원, 차량 종류, 차량 목적을 고려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.

○ 건설회사의 경우 인원수송차량은 차량 탑승 정원을 고려하고, 작업차량(크레인, 지게차 등)은

   건설작업원의 인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.

   차량출입증은 계약에 따른 작업 장소별로 심사하지만, 인원수송차량의 경우 차종/작업장소를

   고려하여 작업장소를 통합하여 차량출입증을 발급하는 경우도 있습니다.

○ 여러 출입회사에서 버스/승합차를 운행하며 소속 직원을 여러 장소에 수송하고 있는 점을

   고려해, 차량출입증 심사과정에서 회사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제철소 보안관리섹션(061-790-2403)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 

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 사항은 기업시민 러브레터나 주관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이전글
'해외법인 Checklist 운영' 관련 익명의견에 답변드립니다. (4.21 접수)
다음글
'제철소內 협력업체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' 관련 익명의견에 답변드립니다. (4.1 접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