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개 답변

'제철소 공사차량 출입기준' 을 문의하는 익명의견에 답변드립니다. (4.9 접수)

2020-04-23

기업시민 러브레터를 통해 제안하신

‘제철소 공사차량 출입기준’ 문의에 대한 주관부서의 답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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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섭외그룹]

○ 안녕하십니까? 포항제철소 보안관리섹션 입니다.

○ 귀하의 차량출입증 관련 문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○ 포항제철소의 차량출입증 발급은 해당 계약에 의거 발급하고 있는데,

     인원수송차량(승합차), 공사차량 및 안전관리자 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.

    또한, 특수차량 등 공사에 필요한 차량의 경우, 인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차량출입증 발급이 가능합니다.

○ 한편, 차량출입증 발급은 회사의 전체인원이 아닌 해당 공사장에 투입된 인원에 의거

     발급하며, 적은 인원이더라도 업무특성상 차량이 2대 이상 필요하다면 추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차량출입증 발급 관련 궁금하신 사항은 보안관리섹션으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(220-1156)

   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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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 사항은 기업시민 러브레터나 주관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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