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개 답변

‘난임 휴직 제도 신설 건의'에 답변드립니다.

2020-03-13

기업시민 러브레터를 통해 제안하신

난임 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.건의에 대한

주관부서의 답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[게시자 의견]

공무원 및 공기업, 일부 선진적 사기업에서는 무급 난임휴직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포스코에서도 국가의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난임 휴직제도가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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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문화실]

○ 현재 회사는 난임을 사유로 단기간 비근무 희망시 신청가능한 '난임치료휴가'(10) 제도를
   운영하고 있으며, 휴가와 별도로 '난임치료시술비'(최대 100만원/, 10회 限)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또한 장기간의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, '일신상 휴직' 유형으로 최대 1년간까지 휴직(무급)이 가능합니다.

    현행 휴직제도 내에서도 난임을 사유로 1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하므로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한 별도의  

    휴직유형을 신설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

    다만, 휴직제도 안내자료에 난임치료를 사유로 '일신상 휴직' 사용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

    직원들이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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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 사항은 기업시민 러브레터나 주관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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