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시민 러브레터를 통해 건의하신
‘사내 개선 및 제안시 사진촬영 허가 요청’에 대한 주관부서의 답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[게시자 의견]
○ 제안 및 개선시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공장에 보안카메라가 1대로 지정되어 있어서
각공정별 카메라를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. 개선 및 제안시 사진 촬용 허가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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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기획실]
○ 회사는 사진촬영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국가 보안목표 가급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
사진촬영을 위해서는 양소 보안부서에 카메라를 등록하고 사전승인 후에만 사진촬영이 가능했습니다.
○ 그러나 지난 ’12.2부터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기존 디지털 카메라 사용 불편을 개선하여
스마트폰으로도 사진촬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스마트폰 사진촬영은 포스코스토어에서 ‘보안카메라’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
결재로 인한 업무지연을 줄이기 위한 긴급촬영 기능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
○ 보안카메라 사용관련 추가적인 불편이나 문의사항은 정보기획실 정보보호그룹
(사내에서 116번 또는 정보보호업무지원 시스템 등록)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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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 사항은 기업시민 러브레터나
주관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